전체 도구›본인부담상한제 계산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와 소득분위별 상한액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환급 예상액) 계산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공단이 돌려주는 초과금을 계산합니다. 큰 병원비를 낸 해에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상한액 초과금1,500,000원
추가로 돌려받을 예상액1,500,000원
상한액까지 남은 금액0원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분위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비급여·선별급여 등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실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정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에서 적용 상한액을 뺀 금액이 초과금입니다.
  •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미리 공단에 청구한 사전급여나 이미 받은 환급액은 빼서 남은 예상액을 구합니다.
  • 상한액은 공단 공고를 보고 직접 넣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초과금이 0원이면 올해 합계가 아직 상한액 아래라는 뜻입니다.
  • 소득분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단이 전년도 기준 등으로 먼저 처리하고 이듬해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공단은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소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누리집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금 합계는 공단 누리집의 진료내역이나 병원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만 더하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 환급과 별개이니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도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합계에서 빠집니다.
상한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서 해마다 소득분위별 금액을 공개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놓친 경우

어머니 간병을 하던 인테리어 기사 제민성 씨는 이사한 뒤 공단 우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습니다.

합계를 미리 본 경우

수술을 받은 동물병원 간호사 편서윤 씨는 연말에 급여 본인부담 합계를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상한액과 비교해 환급 예상액을 알고 가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낸 병원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확인(입력값)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