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
전광호(63세, 수원)는 아들에게 2억원을 한 번에 증여했습니다. 공제 5천만원을 빼고 세금이 2,000만원 나왔습니다. 아들이 서른이 되던 해였습니다.
친구 민경택(64세)은 아들이 열 살일 때 2천만원(미성년 공제 한도), 스무 살에 5천만원, 서른에 5천만원을 나눠 증여했습니다. 10년 주기 공제를 세 번 쓴 셈이라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같은 1억 2천만원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