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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점수 계산

아파트 청약 자격 점수 계산

아파트 청약 가점제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84점 만점입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무주택기간 (10.0년)22점 / 32점
부양가족 (2명)15점 / 35점
청약통장 (10.0년)12점 / 17점
총 가점49점 / 84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0명 5점, 1명당 5점씩,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더할 수 있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가 당첨선입니다.
  •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배점이 큽니다. 35점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셉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여야 인정됩니다.
  • 가점 계산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되는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은 가점제인가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점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추첨제는 없나요?
전용 85㎡ 초과 물량 등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지역과 규제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

허윤정(38세, 인천)은 무주택 기간을 성인이 된 20대 초반부터 세어 청약을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이었고, 가점을 4점 높게 적었습니다.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됐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됐습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한 경우

같은 단지를 노린 방기석(40세)은 청약홈 자동 계산 점수와 본인 계산을 대조했습니다. 2점 차이를 발견하고 정정했습니다. 그 해는 떨어졌지만 다음 해 당첨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확인에 쓰는 10분은 비싼가요 싼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별표 1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