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접대비 한도 계산

접대비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로 경비 인정 한도와 초과액 계산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쓴 돈 가운데 경비로 인정되는 한도와 넘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에 거래처 선물이나 식사 비용을 쓸 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볼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본한도36,000,000원
수입금액 한도9,000,000원
접대비 한도45,000,000원
한도 초과로 경비 불인정0원
남은 한도5,000,000원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분 추가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며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월수 비율로 줄입니다.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500억원은 3천만원에 초과분 0.2%, 500억원 초과는 1억 1천만원에 초과분 0.03%를 더합니다.
  • 두 한도를 더한 금액을 넘는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한도 초과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어서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 남은 한도는 올해 더 써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개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부터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 문화 공연 티켓·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있어 따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3만원 초과 접대비는 한도와 관계없이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신규 법인이라 6개월만 영업했어요.
사업연도 월수에 6을 넣으면 기본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직원 회식비도 접대비인가요?
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라 접대비가 아닙니다.
경조사비는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이며 20만원 이하면 증빙 없이도 인정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도를 모르고 쓴 경우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금태환 대표는 연말에 거래처 선물을 넉넉히 돌렸습니다. 결산 때 한도를 넘은 금액이 경비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한도를 확인한 경우

디자인 회사 인수빈 대표는 11월에 남은 한도부터 계산했습니다. 한도 안에서 선물 예산을 잡고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해 증빙 문제 없이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올해 거래처 접대에 쓸 수 있는 한도, 얼마나 남았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제35조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