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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업무용 경비 계산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800만원 한도와 운행기록부 1,500만원 기준으로 경비 인정액 계산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가운데 올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사거나 운행기록부를 쓸지 판단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간 감가상각비 (5년 정액)12,000,000원
관련비용 합계24,000,000원
업무사용비율80%
업무사용금액19,200,000원
업무 외 사용으로 경비 불인정4,800,000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 이월1,600,000원
올해 경비 인정액17,600,000원
1년 내내 보유·운행한 경우입니다.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800만원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 한도 안에서 경비가 됩니다.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등은 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차량 취득가액을 5년 정액으로 나눠 연간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유지비를 더해 관련비용 합계를 만듭니다.
  • 운행기록부를 쓰면 업무 주행 비율만큼, 쓰지 않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초과 시 1,500만원/관련비용 비율)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올해 경비에서 빼고 다음 해로 넘깁니다.

2결과 읽는 법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관련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1,500만원까지만 경비가 됩니다.
  • 800만원 초과 이월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금액입니다.
  • 업무 외 사용 금액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법인은 대표자 상여 처분 등).

3알아두면 좋은 점

  •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800만원 한도에 걸려 경비 시기가 늦어집니다.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 서식으로 날짜·목적지·주행거리를 기록합니다.
  • 리스·렌트 차량은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출퇴근도 업무용인가요?
출퇴근 주행은 업무용 사용으로 봅니다.
차를 중간에 샀다면요?
보유 월수만큼 한도와 1,500만원 기준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1년 보유 기준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록 없이 비싼 차를 쓴 경우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소진혁 대표는 비싼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면 모두 경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행기록부 없이 지내다 결산 때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를 경비로 넣지 못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쓴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 표하은 씨는 현장 이동이 많아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업무 비율이 높게 나와 유지비 대부분을 인정받았고, 감가상각 이월액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행 기록, 적고 계신가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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