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 후 되팔 때 이자·비용·세금을 뺀 순수익과 자기자본 수익률
꽃가게를 운영하는 여다인 씨는 공매로 상가를 싸게 낙찰받고 반년 안에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 점유자를 내보내는 데 소송이 필요했고, 1년 넘게 이자만 냈습니다. 결국 남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기사 제민혁 씨는 같은 물건을 보며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가정해 보유 기간을 두 배로 늘려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남는 가격을 입찰가 상한으로 정했고, 그보다 높게 쓴 사람에게 낙찰이 넘어가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