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시작일과 형기, 미결구금일수로 형기 종료일을 참고 계산
식당을 하는 김해든 씨는 동생의 석방 예정일을 형기만으로 세어 두고 가게 휴무를 그 주로 잡았습니다. 판결 전에 구속된 기간이 형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 실제 석방이 한 달 넘게 빨랐고, 마중을 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류은채 씨는 아들의 형기와 판결 전 구속 기간을 함께 넣어 종료일을 계산해 보고, 교정기관에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맞아 미리 거처와 일자리 상담 일정을 잡아 둘 수 있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