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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물려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계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을 때 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요건 확인3/3 충족 ·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가액 − 담보 채무700,000,000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00,000,000원
줄어드는 상속세 (선택 세율 기준 추정)180,000,000원
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등기 자료로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로 보되 기간에는 넣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주택가액(딸린 토지 포함)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까지입니다.
  • 10년 이상 동거, 동거 기간 1세대 1주택, 상속인 무주택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요건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공제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 주택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줄어드는 상속세는 선택한 세율을 곱한 추정치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동거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세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를 함께 봅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사위나 며느리도 되나요?
2023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인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공동 소유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잠시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요?
취학·징집·근무·요양 같은 사유는 동거로 보지만, 그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을 먼저 산 경우

부모님과 오래 살던 원강민 씨는 상속 몇 달 전에 투자용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상속 때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해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건을 미리 점검한 경우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추다인 씨는 주민등록 이력으로 동거 기간을 확인하고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때 자료를 바로 낼 수 있었고 공제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 주민등록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