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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소득 계산

직장인이 부업 사업소득을 얻을 때 늘어나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실제 남는 금액을 추정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으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늘어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정해 부업으로 실제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부업 소득금액 (수입 − 경비)4,800,000원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792,000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396,000원
5월 추가 납부 추정 (−는 환급)396,000원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월)0원
부업 실제 남는 금액 (연)11,208,000원
근로소득 쪽 공제는 부업 전과 같다고 보고 늘어난 세금만 추정했습니다. 여기서 경비는 세금 계산용 필요경비입니다. 실제로 쓴 비용은 남는 금액에서 따로 빼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부업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본업의 과세표준에 부업 소득을 더했을 때와 더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 차이를 늘어나는 세금으로 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이미 뗀 3.3%를 빼서 5월 추가 납부를 추정하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매깁니다.

2결과 읽는 법

  • 추가 납부가 음수이면 3.3%로 뗀 세금이 더 많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업 연봉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부업 실제 남는 금액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뺀 값이며, 경비로 쓴 돈은 따로 빼야 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부업 수입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부업 수입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부업을 알게 되나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본인에게 고지되며, 세금 신고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받은 부업은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3%로 끝난 줄 안 경우

회사원 금하윤 씨는 주말 촬영 부업에서 3.3%를 떼였으니 세금은 다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 신고 안내를 받고 합산해 보니 본업 세율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생겨 있었습니다.

미리 계산해 둔 경우

개발자 우지성 씨는 외주 부업을 시작하면서 늘어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5월에 낼 금액을 미리 떼어 두어 신고 때 당황하지 않았고, 외주 단가도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부업 수입에서 3.3%만 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55조·제70조(종합소득 확정신고)·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수 외 소득 2,000만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 13.14%.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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