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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계산

평균임금과 유족 수로 산재 유족보상연금·일시금과 장의비를 계산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일시금과 장의비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받는 방식을 정하기 전에 금액을 비교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금 지급률52%
유족보상연금 (연)18,980,000원
월 환산1,581,667원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130,000,000원
장의비 (120일분)12,000,000원
연금은 수급자격자 수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장의비는 고시된 최고·최저금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해 급여기초연액을 구합니다.
  •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47%에 연금 받는 유족 1명마다 5%(최대 20%)를 더한 비율입니다.
  •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이고, 연금 대신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의비는 120일분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연금 지급률은 52%에서 67% 사이입니다.
  • 연금은 원칙이고,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등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고 상·하한이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배우자, 일정 나이 요건을 갖춘 자녀·부모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구 시효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빨리 문의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연금과 일시금을 반반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일시금 50%를 받고 연금을 50%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수는 누구를 세나요?
연금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수급자격자를 셉니다.
유족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시금만 있는 줄 안 경우

건설 현장에서 남편을 잃은 기수정 씨는 보상금이 한 번에 나오는 줄만 알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연금이 원칙이고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식별 금액을 본 경우

운수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잃은 편지우 씨는 연금, 일시금, 반반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목돈 필요를 함께 따져 반반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족급여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별표3(유족급여), 제63조(수급자격자 범위), 제71조(장의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