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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보상 계산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시세하락손해·대차료(교통비)를 더하고 과실비율을 반영한 예상 대물 보상액

교통사고로 내 차가 파손됐을 때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물 보상액을 수리비, 시세하락손해, 대차료로 나눠 추정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이해하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수리비 인정액4,000,000원
시세하락손해600,000원
대차료900,000원
손해액 합계5,500,000원
본인 과실 공제1,100,000원
예상 대물 보상액4,400,000원
참고용 추정입니다. 시세하락손해 비율·대차 인정 기간·교통비 비율 등은 표준약관과 개별 보험사 약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이상이면 전손으로 보고 차량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기준 비율을 넘으면 수리비에 시세하락손해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 대차료(또는 교통비)를 더한 뒤 본인 과실 비율만큼 빼서 예상 보상액을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예상 대물 보상액이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경과 기간과 수리비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 본인 과실 공제분은 내 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할지 따로 판단하세요.

3알아두면 좋은 점

  • 시세하락손해·대차료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확인하세요.
  • 렌터카는 동급 차량 통상 요금 범위에서 인정되며, 과도한 차급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다투어지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시세하락손해는 누구나 받나요?
약관이 정한 출고 경과 기간과 수리비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기준을 확인해 비율을 입력하세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으면요?
전손으로 처리되어 보통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대차 대신 교통비를 받으면 얼마인가요?
약관에서 대차료의 일정 비율을 교통비로 정합니다. 비율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시액을 그대로 받은 경우

출고 1년 남짓 된 차를 몰던 연구원 지승현 씨는 보험사가 제시한 수리비만 받고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시세하락손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뒤였습니다.

항목을 나눠 확인한 경우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 채보람 씨는 사고 뒤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손해를 나눠 계산해 보험사에 물었습니다. 빠져 있던 항목을 약관 기준으로 확인받아 정산을 다시 받았습니다.

사고 보상금을 받을 때 항목별 내역을 받아 보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대물배상 지급기준 구조. 적용 기준·비율·기간은 사용자 입력(예시값), 사고별 판단은 보험사·분쟁조정 절차에 따름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