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결혼·출산 자금에 기본 5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적용한 증여세
결혼 3년 차인 손지훈 씨는 부모님이 보태 준 집 자금을 혼인 공제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이미 지나 있어 공제를 받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결혼을 앞둔 채유나 씨는 부모님이 줄 금액과 이미 받은 증여를 정리해 남은 공제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에 맞춰 증여를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해 세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