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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공제 계산

부모에게 받은 결혼·출산 자금에 기본 5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적용한 증여세

부모에게 결혼·출산 자금을 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증여 금액과 시기를 정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본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00,000,000원
과세표준0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0원
혼인·출산 공제가 없다면9,700,000원
줄어드는 증여세9,700,000원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공제를 넘었다면 합산 과세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모 양쪽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안에 신고할 때의 3% 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2결과 읽는 법

  •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쓰면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줄어드는 증여세는 혼인·출산 공제를 쓰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입니다.
  • 이미 쓴 공제를 넣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 파기 등으로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가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신랑·신부 각자 1억 5천만원씩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이전에 받은 돈도 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가 두 번인가요?
아니요. 직계존속은 부모를 합쳐 한도를 적용합니다.
집을 증여받아도 되나요?
현금뿐 아니라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친 경우

결혼 3년 차인 손지훈 씨는 부모님이 보태 준 집 자금을 혼인 공제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이미 지나 있어 공제를 받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신고 전에 한도를 따져 본 경우

결혼을 앞둔 채유나 씨는 부모님이 줄 금액과 이미 받은 증여를 정리해 남은 공제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에 맞춰 증여를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해 세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증여받을 날짜, 2년 안에 들어가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3조의2(2024.1.1 시행)·제69조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