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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만료일 계산

문서 작성·종결일과 보존기간으로 보관 만료일과 폐기 검토 가능일을 계산

문서를 작성하거나 업무가 끝난 날과 보존기간을 넣으면 보관 만료일과 폐기를 검토할 수 있는 날을 계산합니다. 회계 장부, 계약서, 인사 서류의 보관 일정을 정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기산일2027년 1월 1일 (금)
보관 만료일2031년 12월 31일 (수)
폐기 검토 가능일2032년 1월 1일 (목)
보관 총 일수1,826일
보존기간과 기산 방식은 문서 종류와 근거 법령·사내 규정마다 다릅니다. 소송·세무조사·분쟁이 진행 중이면 만료일이 지나도 폐기하지 마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공공기록물과 많은 사내 규정은 업무가 끝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셉니다. 2026년 서류를 5년 보존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법령에 날짜 기준이 따로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처럼 다음 날부터 세어 N년 뒤 같은 날에 끝납니다.
  • 폐기 검토 가능일은 만료일 다음 날이며, 폐기 전 내부 심의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세법상 장부와 증빙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때는 작성일 대신 신고기한일을 넣으세요.
  • 상법상 상업장부와 중요 서류는 10년, 전표 등은 5년 보존합니다(상법 제33조).
  • 보관 총 일수는 기산일부터 만료일까지 날수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세무조사나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서류는 소멸시효(일반 10년)도 함께 고려해 넉넉히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보관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법정 요건(원본성·열람 가능성)을 갖추면 보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5년 보관이면 작성일부터 5년인가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록물처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는 방식이면 실제로는 5년보다 길어집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버려도 되나요?
폐기 절차와 분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진행 중인 분쟁 관련 서류는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서류는 언제부터 세나요?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성일부터 센 경우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경리를 맡은 강서진 씨는 5년 지난 서류라며 창고 정리 때 장부를 폐기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신고기한부터 세면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온 세무 확인 요청에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기산일을 확인한 경우

어린이집 원감 임채원 씨는 서류 정리 전에 서류마다 기산 방식을 확인하고 만료일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세는 서류가 많아 한 해 더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폐기 일정을 미뤘습니다. 점검 때 필요한 서류를 바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보관기간,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민법 제157조·제160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상법 제33조.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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