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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보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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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공시가격 합계1,500,000,000원
공제금액-1,200,000,000원
과세표준180,000,000원
산출세액900,000원
고령자 세액공제0%
장기보유 세액공제0%
적용 세율 구분일반세율 (0.5~2.7%)
적용 공제율 (한도 80%)0%
종합부동산세900,000원
농어촌특별세180,000원
총 납부세액1,080,000원
판정종부세 대상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되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씩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 14억·다주택 4억으로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는 안이 담겼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 세율: 2주택까지 일반세율 0.5~2.7%, 3주택 이상 중과세율 0.5~5.0%
  • 1세대 1주택은 고령자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공제(5년 20%, 10년 40%, 15년 50%)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2결과 읽는 법

  • 공시가격이 12억(1주택)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시가격 15억 1주택, 70세, 15년 보유면 산출세액 90만원에서 80% 공제되어 18만원만 냅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종부세의 20% 추가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입니다. 시세 20억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13~14억일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 14억, 비거주 1주택 9억, 다주택 4억으로 개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까지 80%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씩 총 18억을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 +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5월 31일에 팔면 그 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임대주택도 합산되나요?
등록임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됩니다. 9월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제를 놓친 경우

표순옥(72세, 부산)은 15년 산 집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냈습니다. 고령자공제 40%와 장기보유공제 50%를 합쳐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라 1주택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특례를 신청한 경우

이웃 함정근(74세)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공제와 세액공제 80%를 함께 받았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인데 납부액이 5분의 1이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지나친 제도는 무엇일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