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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 계산

무신고 가산세를 수입금액 기준 최저액과 기한 후 신고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을 반영합니다. 신고를 놓친 뒤 언제까지 신고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세액 기준 가산세 (20%)600,000원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해당 없음
무신고 가산세600,000원
기한 후 신고 감면액0원
최종 무신고 가산세600,000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가 있으면 40%)를 기본 가산세로 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수입금액의 0.07%(부정 0.14%)와 비교해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적거나 없어도 붙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최종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날짜만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가산세 전체를 합쳐 보려면 가산세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 등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는 0원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는 언제부터 세나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수입금액 기준이 있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법인에만 적용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년을 넘긴 경우

꽃집을 하는 엄태경 씨는 신고를 잊은 사실을 알고도 바쁜 철이 지나면 하겠다며 미뤘습니다. 반년이 넘어서야 기한 후 신고를 했더니 감면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안에 신고한 경우

1인 출판사를 하는 류하린 씨는 부가세 신고를 놓친 것을 기한 2주 뒤에 알았습니다. 감면 비율을 확인하고 그 주에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한 달 안에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8조 제2항(가산세 감면)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