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논밭에 따라 다른 마지기 기준(150~300평)을 골라 평·㎡·ha로 변환
고향 논을 물려받은 도시 직장인 노승현 씨는 "열 마지기"라는 말만 듣고 300평 기준으로 넓이를 어림해 임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을은 200평을 한 마지기로 쳤고, 임차인과 면적 이야기가 엇갈려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던 권다온 씨는 매도인이 말한 마지기 수를 이 계산기로 어림한 뒤 토지대장의 ㎡와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필지를 미리 찾아 물어봤고, 계약서에는 ㎡ 면적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