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사업소득 지급일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매월 다음 달 10일, 반기 7월·1월 10일)을 휴일 반영해 계산
작은 카페를 하는 추다온 씨는 원천세 기한을 매달 10일로만 외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끼어 기한이 미뤄진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을 헷갈려 한 번은 하루 늦게 납부했습니다.
직원 세 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여도하 씨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뒤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1월 연휴 전에 자료를 정리해 가산세 없이 신고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