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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율 계산

법정 인정이자율 기준 계산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에서 세법상 인정이자와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대여금액50,000,000원
실제 수취이자0원
세법상 인정이자2,300,000원
익금산입 대상 차액2,300,000원
판정저리대여로 과세 위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차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세법상 인정이자 = 대여금 ×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기간
  • 실제 받은 이자가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차액이 발생하면 법인은 익금산입, 개인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빌려 쓰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계산되고, 회수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 대여도 무상이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인정이자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칸에서 직접 수정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증여세법상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4.6% 기준으로 약 2억 1,700만원까지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족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류지호 씨는 가까운 사이의 거래라 이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무상 확인할 기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과 지급 내역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배예린 씨는 자금 거래 전에 적용 기준을 전문가에게 확인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확정 세액으로 믿지 않고 필요한 기록을 미리 갖췄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