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인건비·경비와 이윤율로 견적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금액을 계산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는 황보늘 씨는 원가에 이윤만 붙여 견적을 보냈습니다. 계약 뒤 부가세 별도 여부로 거래처와 말이 엇갈려 결국 이윤 일부를 양보했습니다.
간판 업체를 하는 명재윤 씨는 단가와 공급가액, 부가세를 나눠 계산해 견적서에 적었습니다. 거래처가 예산 결재를 바로 올릴 수 있어 계약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