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 토지 10%p 가산을 반영한 양도세 추정
도시에서 식당을 하는 모정훈 씨는 고향에 사 둔 농지를 팔면서 일반 세율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었고, 10%p가 더 붙은 세액이 나왔습니다. 매도 전에 확인했다면 시기를 다르게 잡았을 것입니다.
귀촌 5년 차 목수 방소윤 씨는 텃밭 옆 땅을 팔기 전에 재촌·자경 기간을 정리해 사업용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두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두고 세무서 상담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 신고를 한 번에 마쳤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