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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세 계산

관리처분 전·후 양도차익을 나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추정

재건축·재개발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팔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나눠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가 전 차익에만 적용되는 점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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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190,000,000원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350,000,000원
총 양도차익54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인가 전 차익, 만 7년)26,600,000원 (14%)
과세표준510,900,000원
적용 세율기본세율 6~45%
양도소득세178,638,000원
총 납부세액 (추정, 지방세 포함)196,501,800원
예상 세액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청산금을 받은 경우와 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은 권리가액에서 기존 주택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은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과 그동안 낸 청산금(분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인가 전 차익에만 연 2%(3년 이상,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기본세율(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을 적용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인가 전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지만 인가 뒤 기간은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 후 차익이 크면 그 부분은 공제 없이 과세되어 세액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을 총 납부세액으로 보여 줍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1세대가 입주권 1개만 갖고 있고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중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권리가액과 청산금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와 분담금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도 다주택 중과가 되나요?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승계조합원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가 후에 산 입주권은 분양권처럼 취득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조합원 기준입니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세율 판단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유기간 전체로 공제를 잡은 경우

제과점을 하는 소민규 씨는 기존 집을 산 날부터 입주권을 판 날까지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신고서를 쓰다 보니 인가일 이후 기간과 그 뒤에 오른 차익에는 공제가 없었고,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인가 전후를 나눠 본 경우

공무원 석하람 씨는 관리처분계획서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영수증을 모아 인가 전후의 차익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공제가 인가 전 차익에만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입주 뒤 주택으로 파는 경우와 세액을 비교해 매도 시기를 정했습니다.

입주권을 팔기 전, 당신은 관리처분인가일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제89조 제1항 제4호,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제5항.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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