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신규 주택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한을 점검
대학 연구원 금소연 씨는 처분 기한 안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한 달 미루자 잔금일이 3년을 넘겼고, 비과세 대신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기한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건축사무소 직원 설지후 씨는 새 집 잔금을 치른 날 처분 기한을 계산해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다. 기한 반년 전부터 매물을 내놓았고, 잔금일도 기한보다 두 달 앞서 잡아 여유 있게 비과세 요건을 맞췄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