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당사자당 10회분)를 계산
자영업자 하은별 씨는 소액사건을 내면서 송달료를 대충 한 번분만 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고 다시 은행에 다녀오느라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대학원생 연지호 씨는 돌려받지 못한 중고 거래 대금을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면서 전자소송을 이용했습니다. 인지액이 줄었고, 송달료도 미리 정확히 계산해 한 번에 접수를 마쳤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