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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이 없는 전기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보유 일수 일할·연납 할인

전기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연중에 사거나 판 경우의 일할 세액과 1월 연납 공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연 기준 세액 (정액)100,000원
연납 공제액0원
자동차세100,000원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30%)30,000원
납부 합계130,000원
6월·12월 회당 (나눠 낼 때)65,0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이 적용되고, 배기량 기준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일할 계산·끝전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전기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입니다.
  • 보유 일수만큼 일할하고, 1월 연납을 선택하면 입력한 공제율만큼 뺍니다.
  • 비영업용은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비영업용 전기차를 1년 내내 보유하면 자동차세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으로 13만원입니다.
  • 차령이 오래돼도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배기량 차량의 차령 경감과 다른 점입니다.
  • 회당 금액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낼 때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법령으로 정해지니 1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 수소전기차도 배기량이 없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입니다.
  • 전기차 과세 기준(차량 가격·무게 기준 등) 개편 논의가 있으니 부과 연도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도 차령 경감을 받나요?
배기량 기준 세율에 적용되는 차령 경감(3년차부터 연 5%)은 정액 과세인 전기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이미 연납했다면 판 이후 기간은 환급됩니다.
영업용은 지방교육세가 없나요?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기량 계산기로 본 경우

IT 개발자 백승호 씨는 전기차로 바꾸면서 인터넷 계산기에 배기량을 0으로 넣어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에 고지서가 나오자 당황했고, 연납 공제 기간도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정액 세율을 알고 연납한 경우

약사 김나래 씨는 전기차 자동차세가 정액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1월에 한 번에 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공제를 챙길 수 있었고, 이후 차를 팔 때 남은 기간 환급도 잊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내 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으로 매겨지는지 알고 계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10만원·영업용 2만원), 제151조제1항(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의 30%), 제128조(납기·연납). 기준일 2026-01-01. 연납 공제율은 사용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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