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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계산

육아휴직 시작일과 신청 개월로 종료일·복직일, 1년 또는 1년 6개월 한도 안의 남은 기간과 분할 횟수 계산

육아휴직 시작일과 쓸 기간을 넣으면 종료일과 복직일, 한도 안에서 남는 기간과 나누어 쓴 횟수를 계산합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늘어난 1년 6개월 한도와 3회 분할도 반영했습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사용 한도1년 (12개월)
이번 휴직 종료일2027년 9월 30일 (목)
복직 예정일2027년 10월 1일 (금)
휴직 후 남은 기간0개월
이번 사용 순서1번째 (최대 4번)
자녀 나이 요건 (시작일 기준)만 8세 이하 · 요건 충족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출산 예정일 이전 사용 등 예외 있음).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시작일부터 신청한 개월 수만큼 센 날의 전날을 종료일로 봅니다(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 기본 한도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에서 이미 쓴 기간을 뺍니다.
  • 이미 쓴 횟수에 1을 더해 이번이 몇 번째 사용인지 보여 줍니다(최대 4번).

2결과 읽는 법

  • 복직 예정일은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 남은 기간은 같은 자녀 기준입니다. 부모 각자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 자녀 요건은 시작일에 만 8세 이하인지 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도 대상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세요.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계획이 있으면 남은 개월과 횟수를 함께 관리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1년 6개월은 누구나 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입니다.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3회 분할, 총 4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횟수를 잘못 센 경우

연구원 채도윤 씨는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쓴 뒤 더는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 남은 기간을 한 번에 몰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분할 횟수가 늘어난 것을 알고 아이 입학 시기에 맞춰 쓸 걸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획한 경우

맞벌이 회사원 부부인 남궁솔 씨는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서를 나눠 계획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까지 번갈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육아휴직, 남은 기간과 횟수를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2025.2.23 시행), 민법 제160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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