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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정

소득 종류별 금액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할 점을 정리

근로·사업·금융·기타·연금·주택임대 소득 금액을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는지를 사유별로 정리합니다. 부업이나 강의 수입, 연금 수령이 생겼을 때 신고 여부를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판정신고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 가능)
신고가 필요한 사유0건
선택할 수 있는 항목1건
선택 · 기타소득3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합산 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판정은 입력한 금액 기준의 확인용입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홈택스 신고 안내문과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근로소득만 있고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대상에서 빼고,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사유로 봅니다.
  •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사적연금은 1,500만원, 주택임대 수입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나눕니다.
  •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사유로 봅니다. 3.3%를 뗀 프리랜서 수입도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신고가 필요한 사유가 1건이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표시합니다.
  • 선택 항목은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합산 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거나 늘 수 있는 항목입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를 뗀 소액 수입이 있다면 특히 확인해 보세요.
  •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고르는 것이지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 유형과 수입금액이 나와 있으니 함께 보세요.
  •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 부업으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만 1,500만원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연료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시적 강연료는 60% 필요경비를 빼면 기타소득금액 6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라 신고는 선택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업 수입을 잊은 경우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하준 씨는 주말에 영상 편집 일을 받아 3.3%를 떼고 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해 가을 무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가산세가 붙은 금액을 내고 나서야 합산 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득별로 따져 본 경우

번역 부업을 하는 유다은 씨는 5월이 오기 전에 소득 종류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부업 수입이 사업소득이라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고했고, 떼인 3.3%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올해 월급 말고 들어온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제64조의2·제70조·제73조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