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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환액 계산

부정수급 시 반환액과 추가징수

부정수급 시 반환액과 추가징수

값 입력

계산 결과

구직급여 일액66,048원
부정수급 일수30일
부정수급액 (반환 대상)1,981,440원
추가징수 배수1배
추가징수액1,981,440원
납부해야 할 총액3,962,880원
남은 정상 수급액1,018,560원 — 지급 중지 대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부정수급은 실제와 다른 사실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취업 사실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 신고 등이 해당됩니다.
  •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같은 금액만큼 추가징수를 냅니다.
  • 사업주와 공모했거나 반복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

2결과 읽는 법

  • 하루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반환은 해야 하지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도 중단됩니다.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실형 사례도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과 소득 발생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국세청 자료로 대부분 적발됩니다.
  • 이미 받았다면 자진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반환금을 안 내면 재산 압류가 들어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하루 일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사실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반환만 하면 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면요?
근로 사실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천예진 씨는 작은 소득은 신고와 관계없을 거라 혼자 판단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걱정을 키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문정우 씨는 취업과 소득 변화가 생기면 담당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반환 예상액보다 정확한 신고를 우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안내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