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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 계산

휴직 기간과 복직일, 잔여 사용일을 계산

휴직 기간과 복직일, 잔여 사용일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육아휴직 시작일2026년 3월 2일
사용 기간6개월 (184일)
휴직 종료일2026년 9월 1일
복직일2026년 9월 2일 (수요일)
총 사용 기간6개월 (한도 12개월)
남은 육아휴직6개월
한도1명당 12개월
분할 사용자녀 1명당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복직일은 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종료일 자체는 아직 휴직 중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분할 사용이 3회까지 가능해 총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순차 사용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복직일이 휴일이면 실제 출근은 그 다음 근무일입니다. 다만 휴직 기간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복직 30일 전에는 회사에 알리세요. 법정 기한은 아니지만 관행입니다.
  • 복직 후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는 위법입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 남은 기간은 자녀가 만 8세(초등 2학년)를 넘기 전까지 써야 합니다. 늦추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복직일이 주말이면 언제 나가나요?
다음 근무일에 출근합니다. 휴직 기간 계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나중에 써도 되나요?
네. 자녀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인 동안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써도 되나요?
네. 2020년부터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복귀를 준비하는 문정우 씨는 달력에 대충 표시한 날로 돌봄을 예약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한 일정과 달라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우지혜 씨는 계산한 날짜를 회사의 공식 일정과 맞췄습니다. 돌봄과 출근 준비를 같은 기준으로 잡아 공백을 줄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안내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