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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부가세 계산

공급가·부가세·합계를 서로 역산

공급가·부가세·합계를 서로 역산

값 입력

계산 결과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 금액1,100,000원
공급가액 (원 단위 절사)999,999원
부가세 (원 단위 절사)100,000원
수량 1건 합계1,100,000원
수량 1건 부가세100,000원
참고합계에서 공급가를 뽑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눕니다.
  • 합계에 0.1을 곱하면 부가세가 아닙니다. 이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110만원 × 0.1 = 11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 면세 대상(기초식품, 의료, 교육 등)은 부가세가 없고, 수출은 영세율(0%)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합계만 적으면 안 됩니다.
  • 사업자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나중에 공제받습니다. 실질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집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만큼만 냅니다. 일반과세자와 계산이 다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반드시 명시하세요.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거래처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정해 두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왜 합계 × 10%가 부가세가 아닌가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닙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뭐가 다른가요?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면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받나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받습니다. 없으면 3.3%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견적서를 보내는 홍성호 씨는 부가세 포함인지 밝히지 않고 가격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총액을 두고 거래처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진세영 씨는 공급가와 세액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계산보다 표시를 명확히 한 덕에 결제 직전의 오해를 줄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