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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계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계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선정기준액1,390,000원
소득인정액166,667원
수급 자격대상입니다
기초급여342,510원
부가급여90,000원
월 수령액 합계432,510원
연간 예상액5,190,12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보전이고, 부가급여는 추가 비용 보전입니다.
  •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65세 이후 부가급여가 크게 올라갑니다.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 감액됩니다.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정도 재심사에서 경증으로 바뀌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재심사 통지를 꼭 확인하세요.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65세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 근로소득이 116만원(2026년) 이하면 소득평가액이 0원입니다. 일을 시작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과 다른가요?
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수당은 경증 대상입니다.
65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지만 부가급여가 올라 대체로 비슷하거나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같이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복지 지원을 알아보는 배예린 씨는 비슷한 처지의 지인이 받으니 자신도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별 조건을 확인하자 따로 상담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주성민 씨는 계산 결과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상담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