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
편의점에서 일하던 송재민(20세, 안양)은 시급 9,80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수습이라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었고, 6개월간 차액은 약 6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 하지우(20세)는 시급이 이상하다 싶어 고용노동부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사장님께 자료를 보여드리자 그 자리에서 정정됐고 소급분도 받았습니다. 관계도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