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급여명세서 공제 계산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항목 계산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차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국민연금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
장기요양14,170원
고용보험27,000원
소득세89,730원
지방소득세8,973원
공제 합계390,223원
차인지급액2,609,777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4대보험 4종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공제 합계가 세전 급여의 13~20% 범위면 일반적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와 계산식도 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세금·4대보험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 외에 근로자 동의나 단체협약 없이 임금에서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 모르는 공제 항목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세요.
  • 명세서에 근거 없는 공제가 있다면 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를 안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이로 받아야 하나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 다닌 남기현 씨는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명세서를 닫았습니다. 낯선 공제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붙었는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윤지영 씨는 전달과 달라진 공제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기억에 없는 항목은 바로 설명을 요청해 작은 의문을 몇 달씩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8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