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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분할 절세 계산

한 번에 줄 때와 10년에 나눠 줄 때의 세금을 비교

한 번에 줄 때와 10년에 나눠 줄 때의 세금을 비교

값 입력

계산 결과

총 증여액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10년당)50,000,000원
한 번에 줄 때 증여세40,000,000원
2회로 나눌 때 1회당 증여액150,000,000원
2회 합계 증여세20,000,000원
절세액20,000,000원
소요 기간10년 (10년 간격 유지 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누진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 쓸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다만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두 번 이상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증여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자녀가 혼인·출산하면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치가 오를 자산을 미리 주면 나중의 상승분에는 보통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개발 같은 사유로 오른 이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증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가족에게 재산을 주려는 고현수 씨는 나눠 주기만 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합산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계획을 멈춰 다시 상담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천예진 씨는 이전 증여 기록부터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절세 보장으로 믿지 않고 실제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