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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계산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계산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를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98,901원
휴업급여 일액 (평균임금 70%)82,560원 · 최저 기준 적용 (최저임금 8시간분)
요양 일수60일
휴업급여 총액4,953,600원
같은 기간 정상 급여였다면5,934,066원
소득 감소분980,466원
참고3일 이내 요양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70%가 최저임금의 8시간분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올려줍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한도)를 받는 특례가 있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휴업급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평균임금의 70%보다 체감이 낫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따로 받습니다. 휴업급여와 별개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들어갑니다. 실제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요양급여(치료비)는 휴업급여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산재는 회사가 신청해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네.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다친 뒤 쉬게 된 신유나 씨는 쉬는 동안 받을 돈을 평소 급여와 같게 예상했습니다. 인정 조건과 지급 기준을 알고 생활비 계획부터 고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성재훈 씨는 계산을 참고로 삼고 담당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불확실한 급여를 확정 수입처럼 잡지 않아 준비할 여유를 얻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4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