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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

연간 월세액으로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

연간 월세액으로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연간 납부 월세8,4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한도 1,000만원)8,400,000원
적용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돌려받는 세금1,428,000원
월 환산119,000원
한도 초과액0원
참고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8,000만원은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직접 빼주므로 효과가 큽니다.

2결과 읽는 법

  • 월 70만원씩 1년이면 840만원, 17% 구간이면 약 14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 놓쳤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는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4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냈는데 공제되나요?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세대주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월세를 내는 우지혜 씨는 월세를 냈으니 공제도 자동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요건과 자료를 알고 뒤늦게 이체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서지훈 씨는 공제 대상 조건과 증빙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상 혜택을 단정하지 않고 제출할 기록을 평소에 모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