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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노령연금 예상액을 계산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노령연금 예상액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가입기간30년 (20년 초과 10년)
기본 연금액 (월)983,625원
수급시기 조정없음
예상 월 수령액983,625원
연간 수령액11,803,500원
총 납부 보험료 (본인+회사, 전 기간 9.5% 단순 추정)102,600,000원
원금 회수까지8.7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기본 연금액은 상수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A + 본인 평균소득 B) × (1 + 0.05 × 20년 초과연수) ÷ 12 로 구합니다.
  • A값은 2026년 기준 약 31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값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상수는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1.29를 적용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결과 읽는 법

  • A값이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연금이 비례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20년을 채운 뒤부터 1년마다 5%씩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조기 수령하면 1년당 6%가 깎이고 평생 그 금액입니다. 연기하면 1년당 7.2%가 늘어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실제 가입내역 기준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보다 정확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경력 단절 기간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로 메울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커집니다.
  •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랐지만 소득대체율도 43%로 함께 올랐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가입한 만큼 각자 받습니다. 다만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 하나를 고르는데, 본인 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수급 개시 후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깎입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은퇴를 생각하는 홍성호 씨는 주변의 연금 수령액을 자기 생활비에 대입했습니다. 가입 이력이 다르면 예상액도 다르다는 걸 알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진세영 씨는 본인의 가입 이력과 공식 예상액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남의 사례가 아니라 자신의 조건으로 노후 예산을 잡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51조, 국민연금공단 (A값·상수는 연도별 고시)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