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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액을 계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액을 계산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저축까지 한 번에 계산하려면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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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과세표준25,437,500원
산출세액2,555,625원
세액공제 합계1,382,500원
· 근로소득 / 자녀660,000원 / 250,000원
· 연금계좌 / 의료비450,000원 / 22,500원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1,290,438원
기납부세액1,500,000원
환급 예상액209,563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 이미 매달 떼인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환급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이 돌려받았다고 이득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율이 높아 환급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4,500만원이면 135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카드를 쓰든 공제가 없습니다.
  • 25%를 넘긴 뒤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현금은 30%입니다.
  • 연금저축 납입은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그해 공제를 받습니다.
  • 2026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왜 매년 토해내나요?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게 신고해 두면 매달 적게 떼이고 연말에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면 매달 많이 떼이고 환급을 받습니다.
맞벌이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3%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안서영 씨는 지인이 환급받았다는 말에 자신도 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미 낸 세금과 공제 조건이 달라 같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구도현 씨는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되 확정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빠진 자료를 확인해 정산 전에 보완할 기회를 챙겼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