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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주택 공시가격으로 연간 재산세를 계산

주택 공시가격으로 연간 재산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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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공시가격5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44% (1주택 특례)
과세표준220,000,000원
재산세 본세260,00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52,000원
도시지역분308,000원
연간 재산세 합계620,000원
7월 / 9월 분납 시 회당310,000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1주택자는 43~45%, 그 외는 60%가 적용됩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이고, 1주택 특례세율은 0.05~0.35%입니다.
  • 여기에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 붙습니다.

2결과 읽는 법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냅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9억을 넘으면 일반세율로 바뀌어 세금이 크게 뜁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1주택)을 넘으면 종부세도 함께 나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왜 작년보다 많이 나왔나요?
공시가격이 올랐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바뀐 경우입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제가 있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전세 사는 집도 내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세입자는 내지 않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신유나 씨는 집을 살 때 낸 세금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보유 중 납부할 세금도 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걸 고지 때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성재훈 씨는 과세 기준과 예상 부담을 미리 살폈습니다. 최종 고지액을 확인하며 갑작스러운 지출처럼 느껴지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