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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

값 입력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98,901원
구직급여 일액 (평균임금의 60%)66,048원 ·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령액11,888,640원
월 환산 (30일 기준)1,981,440원
상한 / 하한68,100원 / 66,048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든 실제 수령액은 비슷해진다는 뜻입니다.
  •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한 날부터가 아니라 인정받은 실업일수만큼 지급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미루지 마세요.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회사가 늦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상한액이 1일 68,100원이라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월 340만원 정도면 이미 상한에 걸립니다.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마지막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퇴사 뒤 구직을 준비하는 하소영 씨는 주변 사람이 받았다는 말만 듣고 생활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인의 수급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최민수 씨는 예상액과 수급 자격을 구분했습니다. 공식 안내로 조건을 먼저 확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돈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기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